증권
채권형 ETF 수수료 1년간 면제
입력 2011-03-04 18:32  | 수정 2011-03-04 18:36
채권 ETF에 부과되던 수수료가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은 국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채권 ETF로 그동안 채권 ETF 투자자는 국채 선물보다 15배 이상 비싼 수수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부진한 채권 ETF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투자자 관심을 환기하고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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