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3-04 16:53  | 수정 2011-03-04 16:54
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성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4일)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건설현장 식당 운영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브로커로부터 1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양 전 청장을 기소했습니다.
양 전 청장은 지난 1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불거지자 광주경찰청장에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 서복현 / sph_m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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