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장임용 제청거부 취소' 전교조 평교사 소송
입력 2011-03-04 13:56  | 수정 2011-03-04 14:04
내부형 교장공모를 통해 임용후보자로 뽑혔다가 제청을 거부당한 전교조 출신 평교사가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영림중학교 교사 박수찬 씨는 자신을 교장으로 제청하기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박씨는 "교장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할만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으므로 교과부 장관이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추천한 영림중 교장 후보 박씨와 춘천 호반초등학교 교장 후보 등 전교조 출신 평교사 2명의 임용제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