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 약사 납치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1-03-04 13:42  | 수정 2011-03-04 13:44
대법원은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이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하고 출소 후 중국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신씨와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약사 한 모 씨를 납치해 100여만 원을 강탈하고 살해하고 나서 시신을 버리고 한씨의 차를 불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직접 살해행위를 한 신씨에게는 강도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이씨는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으나 폭행하는 과정에서 신씨가 한씨를 살해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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