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과 민주당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은 18대 국회에서부터 의안 자동상정제와 본회의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여야 5명씩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이 모임 소위는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홍정욱, 민주당 정장선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과 예산안, 동의안은 보고 이후 30일간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자동상정하고, 이후 150일 내에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의원 5분의 3 의결로 위원회 심사를 배제하고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수당 의견이 반영되도록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의결로 확정했습니다.
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국가재난이 있을 경우에만 여야 합의로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직권상정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5명씩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이 모임 소위는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홍정욱, 민주당 정장선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과 예산안, 동의안은 보고 이후 30일간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자동상정하고, 이후 150일 내에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의원 5분의 3 의결로 위원회 심사를 배제하고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수당 의견이 반영되도록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의결로 확정했습니다.
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국가재난이 있을 경우에만 여야 합의로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직권상정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