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4월 마련
입력 2011-03-02 14:18  | 수정 2011-03-02 14:24
금융위원회가 오는 4월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 자본시장의 자율을 보장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주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4월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7~8월에는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 자본시장법 제정의 취지인 투자은행 출현 등 혁신적인 변화가 미흡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장과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과제를 발굴하는 등 탑 다운이 아닌 바텀 업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영미 / e697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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