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D 카메라ㆍ자동차 전기장치 등 '첨단업종' 추가
입력 2011-03-02 12:03  | 수정 2011-03-02 12:04
3D 카메라와 자동차 전기장치 등이 첨단업종에 새로 추가돼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이 완화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자동차용 전기장치와 3D 카메라,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등 8개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추가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들 업종이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내 공장 신ㆍ증설 제한이 완화되고,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에도 공장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10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정석 / ljs7302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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