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녀 잔소리에 흉기 난동 30대 검거
입력 2011-03-02 10:18  | 수정 2011-03-02 10:24
서울 관악경찰서는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30살 김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1일) 낮 1시 10분쯤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인 32살 김 모 씨를 주방용 칼로 협박하며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 김 씨가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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