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미도 폭격 피해 주민'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11-03-01 11:44  | 수정 2011-03-01 11:54
한국전쟁 때 발생한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의 피해 주민들이 정부와 인천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미도 원주민 귀향 대책위원회는 월미도 사건 피해 주민 45가구가 최근 정부와 인천시, 미국 정부, 유엔을 상대로 가구당 3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주민들은 소장에서 "무차별 폭격으로 고향과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쫓겨났으며 이와 관련된 손해는 반드시 배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항공기들이 월미도에서 인민군의 방위시설을 숨겨주는 은폐물을 없애면서 민간인 거주지까지 폭격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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