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대男, 재혼 3개월만에 의처증으로 부인 살해
입력 2011-03-01 09:26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60대가 범행 10여 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28일 자신의 처를 살해하고 달아난 A(61)씨를 살인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7일 오전 11시40분께 부인 B(63·여)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 등을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모 구청 주재로 합동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지만 평소 의처증 증세를 보여며 부인을 의심해 최근 별거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경제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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