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함바 비리' 최영 강원랜드 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1-02-24 14:45  | 수정 2011-02-24 14:54
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이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최영 강원랜드 사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최 사장은 SH공사 재직하던 지난 2007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상봉 씨로부터 4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강원랜드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유 씨로부터 슬롯머신 기계 납품 등의 명목으로 2천5백만 원을 받고 5천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서복현 / sph_m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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