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로변 '노란색 실선' 주·정차 금지
입력 2011-02-24 13:57  | 수정 2011-02-24 23:50
앞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노란색 실선이 2중으로 그어져 있는 곳에서는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3주간 입법예고한 뒤,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에 주·정차 금지를 의미하던 황색 단선 구역에서는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황색 점선은 기존처럼 주차는 안 되지만 잠시 정차가 가능한 구간을, 흰색 실선은 언제나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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