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억 돈 상자' 주인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1-02-23 08:41  | 수정 2011-02-23 08:44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 10억 원을 물품 보관업체에 맡긴 32살 임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임 씨의 공범이 아직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2008년 3월, 친척 정 모 씨를 포함한 동업자 3명과 일본에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23억 원을 벌어들였으며, 이 중 35%를 자신의 몫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공범 정 모 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소환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