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세사업장이 직접 노동관계법 위반 점검
입력 2011-02-22 11:06  | 수정 2011-02-22 11:14
다음 달부터 영세 사업장이정부의 지원을 받아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약 1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의 100인 미만 영세 중소사업장 7천2백여 곳을 상대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감독관이 사후에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바로잡도록 하는 방식 대신 사업장이 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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