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교사 때리고, 성추행한 고교생 징역 4년
입력 2011-02-12 04:14  | 수정 2011-02-12 10:33
서울북부지법은 학교 화장실에서 여교사를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김 모 군에게 최장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복역한 뒤 반성 정도를 고려해 출소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이 중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흉기로 여교사를 협박해 성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해 기준보다 처벌 수위를 낮췄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통일 / tong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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