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문의 '10억 돈 상자' 주인은?…불법 사설복권업자
입력 2011-02-11 20:36  | 수정 2011-02-12 09:54
【 앵커멘트 】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업체에 10억 원이 담긴 상자를 맡긴 의뢰인의 정체가 사설복권 발행업자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복권을 발행한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상자가 발견되기 이틀 전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의문의 10억 원을 맡긴 사람은 사설복권 발행업자 31살 김 모 씨였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 복권을 발행해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10억 원은 김 씨가 복권 발행을 통해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중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이병국 /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 "유명인사나 기업체 비자금 등과의 관련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고, 개별적인 불법범죄수익에 의한 것으로 추정… "

김 씨는 돈 상자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 7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해 지금까지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물품보관업체의 디지털 잠금장치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실제 지문 모양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해 김 씨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재현된 김 씨의 지문을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지문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파악된 김 씨의 신원을 CCTV에 찍힌 의뢰인의 얼굴과 대조해 지문의 주인과 CCTV에 찍힌 사람이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귀국하는 대로 돈의 정확한 출처를 밝혀 범죄 관련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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