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금 10억 원' 주인 해외 도피 확인
입력 2011-02-11 19:00  | 수정 2011-02-11 20:07
【 앵커멘트 】
개인 물품보관소에 현금 10억 원을 맡긴 의뢰인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민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 질문 】
10억 원의 주인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개인 물품창고에 현금 10억 원을 맡긴 남성이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현금이 담긴 상자에서 지문을 채취하며 보관 의뢰인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는데요.

이후 백화점 내부 CCTV에 의뢰인의 얼굴이 찍힌 것을 확인하면서 수사가 급진전 된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문과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신원을 31살 김 모 씨로 특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명을 사용해 현금을 맡긴 의뢰인은 수차례 사기 등의 험의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설복권 발행업자로 밝혀진 김 씨는 직원들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 복권을 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의뢰인의 과거 전력을 미루어 볼 때 유명인사나 기업체 비자금 등과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개별적인 불법 범죄 수익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용했던 대포폰의 출처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중이었는데요.

명의자를 통해 조사를 마친 경찰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영업점과 대포폰을 넘겨받은 젊은 남성의 신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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