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11 전세대책…미분양 전세 때 세제혜택
입력 2011-02-11 14:22  | 수정 2011-02-12 09:50
【 앵커멘트 】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정부가 또다시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인데, 미분양아파트를 사서 세를 놓게 되면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또다시 전세대책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
- "1·13 전·월세 대책의 연장선에서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8천만 원까지 높이고, 금리도 4%로 인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의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서 5년 이상 전·월세로 놓는 집주인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기존주택을 3채 이상 매입해 세를 놓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종부세를 비과세해줍니다.


▶ 스탠딩 : 최윤영 / 기자
- "시장에서는 이번 전세대책으로 임대 물량은 확대되겠지만, 매매시장 활성화 없이는 전셋값 잡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 "매매와 임차시장을 따로 떼놓고 볼 수 없을 텐데요. 결국, 매매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여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DTI 완화 같은 후속 대책이 따라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3일 전세대책 이후 한 달간 보란 듯이 더 올랐던 전셋값.

이번 추가 대책 발표로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yycho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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