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년부터 임산부 출산휴가 분리사용 가능"
입력 2011-02-08 13:57  | 수정 2011-02-08 14:05
이르면 내년부터 임산부 출산 휴가를 임신 초기 등에 나눠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신 초기 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 출산 휴가를 분리해 쓸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입대로 인해 휴학할 경우 등록금 선납을 강제하는 대학 관행을 개선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농민의 교육 참여 편의를 위해 농한기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개선했습니다.
총리실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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