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자 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 추진
입력 2011-02-05 07:14  | 수정 2011-02-05 07:15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와 위치를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나이와 신체정보, 사진, 현재위치 등을 공개하고, 법 시행 전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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