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직원 '실형'
입력 2011-02-03 08:23  | 수정 2011-02-03 08:25
리모컨으로 주유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팔아온 주유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2억 원대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유소에서 정품이 아닌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죄질이 중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면 환경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차량의 고장을 일으키는 등 경제·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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