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부부사이 각서도 법적 효력
입력 2011-02-02 10:55  | 수정 2011-02-02 10:55
부부 사이에 `남편이 바람피우면 전 재산을 부인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그동안은 민법 제828조 부부계약 취소권에 따라 이 각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가 부부계약 취소권 조항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런 각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부 간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부계약 취소권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불평등한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해 `가족법 개정 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켜 올해 안에 민법(가족편)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문선 여성가족부 서기관은 "부부계약 취소권은 부인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며 "부부 간 외도와 관련해 각서를 썼을 때 그동안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었지만 부부계약 취소권이 폐지되면 앞으로 법원에서 각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면 배우자인 남성도 3일 동안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배우자 출산간호 휴가일수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바꿨다. 필요하다면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돼 남성도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도입 사업장을 2015년까지 국내 전체 사업장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연계해 주는 `돌보미`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관련 자원과 서비스, 정보 등을 수집해 작성한 `지역돌봄지도`를 배포할 방침이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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