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축산물 등급 허위표시 21곳 적발
입력 2011-01-31 19:13  | 수정 2011-01-31 19:15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서울 시내 60여 개 축산물 도매시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21곳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등급 허위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이 14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취급한 경우가 3건, 냉동 제품을 냉장 보관한 경우가 2건 등 모두 25건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점검업소에서 수거한 한우 선물세트 162건은 한우가 맞는지, 유전자 판별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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