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고 뒤 도주…부상 경미 땐 면허취소 부당"
입력 2011-01-30 08:49  | 수정 2011-01-30 08:55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버려둔 채 도망갔더라도 피해자의 부상이 대수롭지 않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위법하다며 안 모 씨가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