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적 처벌 수위는?…최대 무기징역
입력 2011-01-29 21:37  | 수정 2011-01-30 09:47
【 앵커멘트 】
한국으로 압송된 해적은 우리나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최대 무기 징역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으로 압송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은 부산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해를 본 삼호해운 본사와 함께 해적들로부터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주소가 부산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해양경찰청은 특별 수사본부를 꾸리고
선박 납치와 선원들에 대한 상해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작전 영상을 확인하고 선원의 진술을 통해 범죄행위를 규명할 예정입니다.


일단 국내로 압송되는 해적들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호주얼리호 선장 석씨가 총격으로 중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해상강도죄가 적용돼 최소 징역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상에서 선박을 빼앗거나 선박 안에 침입해 물건을 빼앗으면 형법 340조 해상강도죄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만약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일벌백계의 필요성을 고려해 전원 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외국인은 충남 천안의 외국인교도소에 수용됩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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