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랜저 검사'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입력 2011-01-28 15:07  | 수정 2011-01-28 15: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 청탁과 함께 고급승용차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전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천500만 원, 추징금 4천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장 검사로 재임하던 중 사건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 등 금품 4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승용차를 건넨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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