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변액보험 약관대출 변경 "문제없다" 결론
입력 2011-01-28 12:57  | 수정 2011-01-28 13:05
보험 계약자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변액보험 약관대출 규정 변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래에셋생명, ING생명을 비롯한 일부 생명보험사 고객들이 지난해 8월 변액보험 약관대출의 이용횟수와 한도를 제한한 보험사 조치에 항의해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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