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에이즈 감염 알고도 12살 여아 성폭행…네티즌 분노
입력 2011-01-28 11:16  | 수정 2011-01-28 11:25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10대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은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12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2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31일 밤 11시 경남 창원시 모 수원지에서 가출 소녀인 12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군에 입대해 훈련 중 다쳐 치료를 받다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게 돼 퇴소 조치됐으며, 범행 당시에도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티즌들은 법원 판결에 대해 "3년 징역도 죄질에 비해 가벼운 데 감형은 너무하다" "당한 아이만 불쌍하다" "이래서 딸 키우겠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