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쥐 식빵 자작극' 단독범행 결론
입력 2011-01-28 10:40  | 수정 2011-01-28 12:36
검찰이 '쥐 식빵 자작극' 사건을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주 동안 공범이나 배후세력 등의 존재 여부 등을 수사한 끝에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점포 운영자 35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경쟁업체 측이 김씨의 범행에 배후인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함에 따라 제삼자 개입 여부를 조사했으나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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