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서울시 무능 공무원 퇴출제 정당"
입력 2011-01-28 08:59  | 수정 2011-01-28 09:05
무능하거나 태만한 공무원을 재교육하고서 퇴출 여부를 결정했던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제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됐다가 직권면직된 51살 한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 내용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윤리와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강화하며 서울시의 주요시책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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