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천구청장 무죄
입력 2011-01-27 11:57  | 수정 2011-01-27 12:05
서울남부지법은 지방선거에서 상대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제학 양천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 후보가 보안사 근무 당시 고문에 가담했다는 중요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6·2 지방선거 때 추 후보를 상대로 그거 보안사에 근무할 당시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등을 고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성명서 등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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