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발전방안 마련…이익요건 면제업종 확대
입력 2011-01-26 14:08  | 수정 2011-01-26 14:12
코스닥 상장 시 이익요건 면제 업종이 기존 IT산업위주 차세대 동력산업에서 녹색 등 신성장동력 산업 17개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또 일반과 벤처 등 2개 소속부로 구분된 코스닥시장이 앞으로 우량, 벤처, 중견, 신성장 등 4개 소속부로 개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 시장 발을 마련했습니다.
코스닥시장 발전 방안에 따르면 이밖에 투자자가 기업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신설되고 위험발생 요인에 대한 공시도 강화됩니다.
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악용한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제3자배정 증자 심사시 자금조달과 자금사용 내역을 파악해 변칙적 사용자에 대해서는 보호예수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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