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유족에 진료비 소송
입력 2011-01-25 23:59  | 수정 2011-01-26 00:01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국내에서 처음 거부한 환자인 김 할머니 유족에게 진료비 8천6백여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고인의 유족은 '잘못된 시술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며 2008년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의료과실은 없지만,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법원이 진료상 과실이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예전에 소송 때문에 받지 못한 치료비와 병실료 등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은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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