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박 부추긴 강원랜드, 고객에 16억 배상"
입력 2011-01-25 17:48  | 수정 2011-01-25 19:03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4년 만에 371억 원을 날린 남성에게 강원랜드가 1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A 씨가 "강원랜드가 도박을 부추겨 거액을 잃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원랜드는 16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A 씨의 돈을 대신 베팅하는 일명 '병정'의 출입을 묵인해, A 씨가 한도를 6배 초과해 도박을 하도록 허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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