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르면 오늘 강희락 전 청장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1-01-25 17:39  | 수정 2011-01-25 17:41
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오늘(25일)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12월 사이 각종 청탁과 함께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상봉 씨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앞서 법원은 "구속할 정도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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