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르면 오늘 강희락 전 경찰청장 영장 재청구"
입력 2011-01-25 14:55  | 수정 2011-01-25 17:43
【 앵커멘트 】
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오늘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검찰이 이르면 오늘(25일) 안에 강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르면 오늘(25일)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어제(24일)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시민위원 8명 모두가 "상식과 형평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검찰의 판단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혐의는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과 같이 뇌물수수입니다.


강 전 청장은 경찰과 공무원 등 5명의 인사 청탁과 함께 지난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상봉 씨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강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혐의가 이번 영장 청구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질문2 】
강 전 청장을 재소환하는 등 검찰이 보강 수사에 전력을 다해왔는데요. 그간 검찰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지난 13일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보강 수사에 집중해 왔습니다.

핵심은 강 전 청장이 인사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물증을 찾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강 전 청장의 비서진과 강 전 청장의 소개로 유상봉 씨를 접한 전·현직 경찰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추가로 확보한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 23일에는 강 전 청장을 다시 불러 혐의를 추궁했습니다.

이때는 직접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유상봉 씨와 강 전 청장에 대한 대질심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강 전 청장은 받은 돈은 모두 합해도 4천만 원에 불과하고, 인사 청탁의 대가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지난 2009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떡값으로 4백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전 청장이 혐의를 시인하지 않고 있지만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검찰은
이르면 오늘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는데요.

강 전 청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미 조사를 마친 다른 피의자들의 신병처리 방향은 물론 이번 수사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검찰은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MBN뉴스 서복현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