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인척 교장 임용' 사학법인 집단소송
입력 2011-01-25 13:06  | 수정 2011-01-25 13:12
불법으로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했ek 수천~수억 원의 보조금을 반환하게 된 경기지역 사학법인 4곳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이들 학교가 법인 이사장 부인과 아들 등을 도교육청 승인 없이 교장으로 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임용취소처분과 함께 보조금 2억 5천만 원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하려면 이사의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54조 3항 위반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들 법인은 "행정 착오와 법 해석 차이 등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데 대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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