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립대 총장이 단과대 학장 직접 임명
입력 2011-01-25 10:49  | 수정 2011-01-25 15:11
다음 달부터 국립대학 총장이 단과대 학장을 직접 임명합니다.
또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교원채용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유능한 교수를 특별 채용하게 돼 '밀실특채' 시비를 없앨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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