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해5도 학생, 대학 정원 외 입학 허용
입력 2011-01-25 10:41  | 수정 2011-01-25 13:00
앞으로 서해 5도 주민의 자녀는 대학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서해5도에서 친권자나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며 중·고교 과정을 마친 학생이나 친권자가 없더라도 서해5도에서 초·중·고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 대학의 정원 외 입학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에게 매달 '정주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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