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돼지고기 수입 내년 6월까지 무관세 적용
입력 2011-01-25 10:37  | 수정 2011-01-25 11:42
최근 구제역 여파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내년 6월까지 돼지고기 수입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반 국민의 선호도가 높고 소비량이 많은 삼겹살과 햄·만두 원료로 사용되는 안심, 등심 등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인하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관세 인하 조치는 올해 6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가격과 수급동향을 재점검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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