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와 성관계 '인면수심' 목사에 중형
입력 2011-01-23 20:42  | 수정 2011-01-23 20:51
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 신도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6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 접근금지 6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회 목사로서 종교적 권위 등으로 피해자들을 사실상 반항하기 어렵게 해 5명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범행 장면의 일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며 성욕을 충족하는 등 당사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징역 9년)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한 교회 목사로 근무하던 강씨는 2006년 말 교회 예배실에서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 당시 11세인 A양과 성행위를 하는 등 작년 6월까지 미성년 신도 2명과 13차례 성관계하고, 10대 남녀 신도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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