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실오라기 하나 안걸치고 등산?"…벌금내
입력 2011-01-23 10:10 
스위스 알프스 지역에서 알몸으로 산행을 즐긴 40대 남자 등산객이 벌금 100스위스프랑(약 103달러)를 물게 됐다고 스위스 국제방송 인터넷판이 21일 보도했다.

스위스 북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아펜첼 아우서로덴 칸톤(州) 지방법원은 지난 20일 14개월 전 알몸 산행을 하다 붙잡힌 남성이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외설적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등산객은 벌금 100 스위스프랑과 소송비용 3300스위스프랑을 물게 됐다.

46세인 이 남성은 2009년 10월 초 스위스 중부 산악지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등산로 휴게소와 마약 중독자 치료소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이를 목격한 여성 등산객의 신고로 체포됐다.


당시 당국은 100스위스프랑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이 남성은 납부를 거부해 재판으로 이어졌다.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처벌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열린 이번 상급심에서 재판부는 "지방정부는 공중도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아펜첼 아우서로덴 칸톤에는 알몸 등산을 처벌할 직접적인 법 조항이 없지만 인접한 아펜첼 이너로덴 칸톤 주민들은 알몸 등산객이 증가하자 2009년 4월 주민투표를 통해 200스위스프랑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스위스 북동부 지역에는 계절과 상관없이 등산화와 배낭, 자외선 차단제만 `착용`한 채 등산을 즐기는 자연주의 등산객들이 증가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뉴스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