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높아진 공제 문턱…직장인들 한숨만 '휴~'
입력 2011-01-23 09:14  | 수정 2011-01-23 10:47
【 앵커멘트 】
직장인들은 1월이 되면 연말정산 환급금 때문에 왠지 든든한 기분이셨을 텐데요.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 문턱이 높아져서 예년 수준의 금액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상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공제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다 5% 포인트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급여가 연 4천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1천만 원 이상 신용카드를 써야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민간 소비지출 가운데 카드사용 비중이 56%인 것을 고려하면 어지간한 카드 사용으로는 공제가 쉽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 연 4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지출이 1천500만 원이라면 카드 사용 추정액은 이 중 56%로 84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작년이라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환급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카드로 받을 수 있는 환급 한도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보너스'를 기대하기보다 세금을 더 낼지 모르는 상황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카드 사용액 외에는 별다른 공제 사항이 없는 미혼 직장인이나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병들로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카드 사용 문화 정착으로 과표 양성화라는 목적을 이뤘다고 판단해 카드공제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카드 사용 활성화로 세수를 늘린 정부가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카드 공제 문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상연입니다. [art@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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