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신도와 성행위'…목사 징역 9년 선고
입력 2011-01-23 07:13  | 수정 2011-01-23 09:45
서울고법 형사12부는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 신도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회 목사로서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며 성욕을 충족하는 등 당사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로 근무하던 강 씨는 지난해 6월까지 미성년 신도 2명과 13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고, 10대 남녀 신도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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