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교·제사로 인한 갈등은 이혼 사유"
입력 2011-01-23 02:09  | 수정 2011-01-23 09:45
종교나 제사 문제로 가정 내 불화를 겪었다면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이 모 씨가 부인 윤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종교적 갈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다"며 부부가 이혼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제사 등 유교 전통을 중시하는 이 씨 집안과 어머니가 교회를 운영하는 윤 씨 집안의 종교적 차이로 극심한 불화를 겪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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