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고양시, 비위 공무원 처벌 강화
입력 2011-01-21 16:14  | 수정 2011-01-21 16:22
고양시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금품수수, 알선·청탁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직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고양시는 이를 위해 비위 사례를 구체화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한 '행동강령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고양시는이 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조치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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