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곽상욱 오산시장 벌금 200만 원 구형
입력 2011-01-17 18:36  | 수정 2011-01-17 18:44
수원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상욱 경기도 오산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시민 다수에게 초청장을 발송한 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곽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지지를 홍보하는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오산중·고 동문회원, 향우회원, 민주당원 등 만 3천여 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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