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무상급식 반대 광고' 고발사건 수사
입력 2011-01-17 11:57  | 수정 2011-01-17 12:04
서울중앙지검은 진보정당들이 무상급식 반대 광고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 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서울시당 등은 서울시가 지난해 12월21일∼22일 다수의 일간지에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실은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등을 토대로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둘러싼 사실 관계와 위법성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고 조만간 고발인 대표를 불러 고발 취지 등을 직접 들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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