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수원지법, "욕설 담긴 단순 문자메시지 처벌 못 해"
입력 2011-01-14 14:31  | 수정 2011-01-14 14:34
수원지법은 야유나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모(4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라도 단순히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발송 경위, 양측의 관계,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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