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 필리핀 어학연수생 110여 명 사실상 억류
입력 2011-01-13 22:40  | 수정 2011-01-14 01:08
【 앵커멘트 】
필리핀으로 공부하러 떠난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여권을 빼앗기는 등 사실상 억류 조치를 당했습니다.
한국 어학원 측이 학업 허가증을 발부받지 않고 편법으로 연수를 추진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앵커멘트 】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 시간여 떨어진 바탕가스 지역.

이번 주 초, 현지 이민 당국은 이민법 위반으로 이곳에 어학연수를 온 한국 초중고생 110여 명의 여권을 압수했습니다.

어학연수를 위한 학업 허가증, SSP를 발급받지 않아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연수를 주선한 한국 어학원 관계자 14명은 이민 당국 수용소에 구금됐습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국 어학원 측이 그동안 편법으로 학업 허가증 없이 어학연수를 주선해 온 것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이면에는 독자적 사업을 추진하려는 한국 어학원 측과 현지 동업자 간에 마찰이 발생해, 현지 동업자가 은폐했던 사실을 고발한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어른들의 욕심으로 공부하러 온 아이들이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외교부는 현지에 영사를 급파해 학생들의 여권 회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임을 고려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여권을 돌려줌과 더불어 예정대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구금당한 한국 어학원 관계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 kjs092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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